협업 활성화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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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-12-30 09:57 조회34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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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사업목적
소상공인 간 협업 및 이익 창출을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협동조합(조합원) 등의 경쟁력 제고
■지원규모
75곳 내외 협동조합(협업체)
■지원대상
5인이상(소상공인 50% 이상)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업체
1) 협동조합기본법 :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
2) 중소기업협동조합법 :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며,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
·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의 정부지원 신청목적인 협업(수익)사업 내용이 “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5조(업무) 제①항 12호에 해당할 경우, 주무관청의 승인 후 신청 가능
· 주무관청 : 전국조합→중소벤처기업부 / 지방조합→지방자치단체
3) 연합회 : 소상공인협동조합(조합원의 50%가 소상공인) 3개 이상으로 구성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동조합 20개사 이상(조합원 100명 이상)으로 구성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
4) 최근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법 및 그밖의 법령으로 설립된 법인(협회 및 단체, 예 :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만료된 협회 등)
■상세내용
https://www.semas.or.kr/web/SUP01/SUP0104/SUP010403.kmdc
■문의처
중소기업통합콜센터(1357) 또는 지역센터
소상공인 간 협업 및 이익 창출을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협동조합(조합원) 등의 경쟁력 제고
■지원규모
75곳 내외 협동조합(협업체)
■지원대상
5인이상(소상공인 50% 이상)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업체
1) 협동조합기본법 :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
2) 중소기업협동조합법 :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며,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
·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의 정부지원 신청목적인 협업(수익)사업 내용이 “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5조(업무) 제①항 12호에 해당할 경우, 주무관청의 승인 후 신청 가능
· 주무관청 : 전국조합→중소벤처기업부 / 지방조합→지방자치단체
3) 연합회 : 소상공인협동조합(조합원의 50%가 소상공인) 3개 이상으로 구성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동조합 20개사 이상(조합원 100명 이상)으로 구성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
4) 최근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법 및 그밖의 법령으로 설립된 법인(협회 및 단체, 예 :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만료된 협회 등)
■상세내용
https://www.semas.or.kr/web/SUP01/SUP0104/SUP010403.kmdc
■문의처
중소기업통합콜센터(1357) 또는 지역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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