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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안내(정부/자자체)


지원사업

스마트제조 지원강화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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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-09-05 10:59 조회50회 댓글1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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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설명 : 연초 시작하여 연말에 마감되는 사업으로, 지원금 총액 6,500만원, 자부담 15%(급여제외)인 사업입니다.
2025년에도 지속되는 사업입니다.

■ 사업목적
수작업 위주 작업공정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동화기기 도입, 데이터 수집·연계, 공용솔루션 등 스마트화 지원

■ 지원규모
1,800개사 내외(882억원, 업체당 42백만원 이내)
* 개별형 1,400개사 / 클러스터형 400개사

■ 지원대상
소공인(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)
*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‘소상공인’이며,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‘제조업’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(업종코드 : C10∼C34)

지원내용
▲생산공정별 자동화 연계, ▲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자동화를 위한 H/W와 S/W 지원

■ 지원절차 : 첨부 참조

■ 신청·접수
소상공인24(www.sbiz24.kr)를 통한 신청*
* 연도별 접수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당해연도 모집공고 확인 必

■ 문의처
소공인지원사업 관련 문의
소공인지원실(042-363-7906,7919)
중소기업통합콜센터(1357)

댓글목록

최고관리자님의 댓글

최고관리자 작성일

스마트 공방 지원사업은
2025년에도 지원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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